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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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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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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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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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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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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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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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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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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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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신청서 등의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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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관할법원, 신청비용 등, 서류심사 및 보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송달 및 변제액 임치, 신청의 취하 및 기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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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인가결정,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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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면책결정 | 면책결정의 대상 등,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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