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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 |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함)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ᆞ제2항ᆞ제3항). |
토지 |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2항). |
구분 |
과세표준 |
주택 |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원
※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참조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
구분 |
근거규정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참조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참조 |
구분 |
근거규정 |
주택 |
▪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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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제1항 참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제2항 참조). |
구분 |
납세지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등
▪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등 |
구분 |
비과세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자 |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주택소유자 |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함 |
임대사업자 |
▪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