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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1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2항 및 제11조).
납세의무자

구분

내용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함)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ᆞ제2항ᆞ제3항).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2항).

과세표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제13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구분

과세표준

주택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원

 

※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참조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세율

구분

근거규정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참조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참조

세부담의 상한

구분

근거규정

주택

▪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참조).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제1항 참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함)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제2항 참조).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따른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구분

납세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등

 

▪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함)를 납세지로 정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3항).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항).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의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이 경우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4항).
종합소득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과세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아래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부동산 관련 비과세소득
부동산과 관련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

구분

비과세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자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주택소유자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함

임대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함

※ 그 밖에 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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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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