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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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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등

대분류 공인중개사법령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법 총칙,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협회, 지도ㆍ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법

대분류 부동산공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및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총칙 및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등,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총칙 및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과 관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등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대분류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부동산등기 절차 「부동산등기법」, 「민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세법

대분류 부동산세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국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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