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과세대상 구분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
분리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구분 |
의무자 |
공유재산인 경우 |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구분 |
의무자 |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계약자 |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3/100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4/100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45/100 |
구분 |
표준세율 |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 대상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
|
건축물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 ▪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5/100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2.5/1000 |
|
주택 |
그 밖의 주택 |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100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박 |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0/100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3/1000 |
|
항공기 |
▪ 과세표준의 3/1000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구분 |
납세지 |
토지 |
▪ 토지의 소재지 |
건축물 |
▪ 건축물의 소재지 |
주택 |
▪ 주택의 소재지 |
선박 |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항공기 |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구분 |
납세지 |
토지 |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선박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