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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부동산 |
▪ 토지 및 건축물 |
차량 |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
기계장비 |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
항공기 |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선박 |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입목 |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
광업권 |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
어업권 |
|
골프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 회원권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구분 |
과세표준 |
원칙 |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연부(年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의 경우 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
예외 |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
건축·개수, 선박변경, 지목변경 등 |
▪ ①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 ②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를 변경 또는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 |
과점주주의 취득 |
▪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 |
국가, 판결문 등에 따른 취득 |
▪ 다음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분 |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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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반세율 |
표준세율 |
부동산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
부동산 외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2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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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 |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을 뺀 세율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참조 |
|
중과세기준세율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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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참조 |
과밀억제권역 중과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증설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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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신축, 증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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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중과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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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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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
법인이 주택 취득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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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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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취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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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참조 |


구분 |
납세지 |
부동산 |
▪ 부동산 소재지 |
차량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 함 |
기계장비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
▪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
선박 |
▪ 선적항 소재지[다만, |
입목 |
▪ 입목 소재지 |
광업권 |
▪ 광구 소재지 |
어업권, 양식업권 |
▪ 어장 소재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


구분 |
내용 |
일반적 신고납부 기한 |
▪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 |
▪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
▪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구분 |
세액 계산방법 |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경우) |
▪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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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