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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 일러두기
▪ 이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법령의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의 조사·등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제2조제18호).
지상경계의 구분 등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만 해당)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구분

내용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번의 부여 등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구분

내용

표기방법

▪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구성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함.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음

부여방법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함

 

4.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함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 5.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법정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법정지목에 대한 자세한 구분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설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르며,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면적의 단위 등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합니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1.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합니다.
3.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지적공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적공부의 개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보존 등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등록사항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경제점좌표등록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9조 제71조제3항).

구분

내용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소유권 지분,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⑤ 토지의 고유번호, ⑥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⑦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함)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함)

▪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만 해당)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적도면의 축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1/3000, 1/6000

경계점좌표등록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지적도면의 번호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한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에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5항 전단).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함)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구분

내용

▪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도 단위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단위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1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지적측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위 1. 및 3.부터 5.까지의 사유(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제외)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②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합니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함)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적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함)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내용

위원회의

구성 등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회의 등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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