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도시개발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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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3. 다음의 정부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7.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2. 위에 해당하는 자(6.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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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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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5.의 토지 소유자나 6.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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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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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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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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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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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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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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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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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하면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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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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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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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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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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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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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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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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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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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조합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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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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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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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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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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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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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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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