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2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도시개발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3. 다음의 정부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7.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규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2. 위에 해당하는 자(6.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5.의 토지 소유자나 6.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
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하면 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3조제2항).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조합의 성립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5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의 임원으로 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조합원 및 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의 경비부담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