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입안권자 |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하는 경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 |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도지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구분 |
내용 |
경관지구 |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
고도지구 |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보호지구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
취락지구 |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개발진흥지구 |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용도 제한지구 |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용도지구 |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구분 |
내용 |
개발제한 구역 |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도시자연 공원구역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
시가화 조정구역 |
▪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수산자원 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도시혁신구역 |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복합용도구역 |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5).
√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
구분 |
내용 |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위의 가. 및 나.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구분 |
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행정청인 시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제4항).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행정청인 시행자: 위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 |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
사업시행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
공사완료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