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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및 광역도시계획
※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구분

용어의 뜻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군

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12조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시행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제「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분

용도 구분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광역도시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정권자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수립권자

구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참조).

구분

내용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지사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12p.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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