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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인중개사 2: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회수: 8635건 추천수: 20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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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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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생활분야 |
공인중개사 2 > 공인중개사법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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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항 및 제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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