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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부동산 |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등 |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래당사자 |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등’을 포함 |
외국인등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위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위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서류 첨부)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단서).










√ 섬 지역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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