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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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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회의 설립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
설립절차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협회의 성립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협회의 업무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부 및 지회의 설립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함. 이하 같음)·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협회의 공제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사업의 목적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규정의 제정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2항).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구분

내용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나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함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함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함

공제사업의 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항).
운영실적의 공시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5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둡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1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2항).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2. 및 3.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미만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규제「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7항).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
지급여력비율은 100/100 이상을 유지할 것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7호서식).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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