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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6.19. 선고 2000도837 판결).






종류 |
내용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② 소속공인중개사 |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
③ 중개보조원 |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 중개업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274 판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842 판결).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 자격증의 대여 및 유사명칭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해 사용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처분·정지처분 사유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도·감독·행정처분 및 벌칙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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