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어떤 사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 | 0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어떤 사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기 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3.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