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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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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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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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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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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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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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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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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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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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FAX: 061-8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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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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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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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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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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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③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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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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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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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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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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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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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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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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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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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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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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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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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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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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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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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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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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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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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