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개인정보보호 개관
-
-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개인정보의 관리
-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
-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2).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호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6호).






※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의2).


※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3).

※ 이를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의2).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