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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조회수: 10105건   추천수: 1595건

  •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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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관련법령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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