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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임의로 설치를 해도 괜찮나요?

  • 개인정보보호 | 04 CCTV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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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임의로 설치를 해도 괜찮나요?
  • www.easylaw.go.kr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됩니다!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값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에서 작업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 이므로,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하여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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