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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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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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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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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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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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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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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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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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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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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의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8. 11. 발령·시행)로 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 이를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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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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