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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의료정보나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개인정보보호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료정보나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의 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란? :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  정보주체에게 해당 수집ㆍ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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