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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 장기수선충당금
  • 맞습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한 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합니다.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
  • 입주자(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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