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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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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 |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
Q.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어 부과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해도 되나요? A.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