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업주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제출 |
Q.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 |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이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계획 변경 |
Q.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