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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계획 제출

Q.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때)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계획 변경

Q.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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