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관리비 운영
  • 네, 알수 있습니다. 통지 받을 수도 있고, 공개된 내역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관리비 비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 수도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과 그 밖에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합니다.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의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교통부-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 044-201-4867)로 문의하시면 관련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