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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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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아파트 관리규약
  •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꼭 신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아파트의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 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관리규약의 준칙: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정해야 할 기준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도지사가 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반려동물 또는 방송시설 등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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