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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 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자치관리기구의 겸직금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
교육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2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리주체·입주자·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관리주체·입주자·사용자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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