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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기준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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