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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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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2020.07.27현재 거주 아파트 106동 2601호 거주하면서 동별대표자 입니다
같은선거구인 106동 604호 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자격선거시 거주한 현 거주 주택(2601호)을 매도하면서 전세로 살기로 하였는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선거구 604호로 주소만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2601호로 거주하면서 604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유지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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