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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의 요건 |
Q.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동별 대표자격이 있나요?
A.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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