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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85 (2015. 6. 10.)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85 (2015. 6. 10.)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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