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