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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입자(임차인)
선거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므로
먼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소유자) 중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선출방법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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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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