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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방법
  • 우리 아파트 맡긴 위탁관리회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싶은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1.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다만,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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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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