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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아파트 관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 우리 아파트는 200세대인데
승강기도 없고, 
지역난방도, 주상복합도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될 수 없나요?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자(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 
전체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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