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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