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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아파트 입주 05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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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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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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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후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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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임차인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또는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아파트 입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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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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