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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공용 계단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하나요?

  • 아파트 입주 03
하자보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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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 공용 계단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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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또는 관리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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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점유부분      
범위  세대내부의 천장∙바닥 및 벽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입주자
공용부분      
범위  공용 계단∙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및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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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처리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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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아파트 입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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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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