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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 04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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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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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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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내력구조부별 하자
하자의 내용 건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 초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하자의 내용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안전·기능 또는 미관상의 지장 초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 2년
창호공사 등: 3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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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전유부분
범위 세대내부의 천장∙바닥 및 벽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공용부분
범위 공용 계단∙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아파트 입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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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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