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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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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 "내력구조부"란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 전유부분(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
※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아파트 하자의 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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