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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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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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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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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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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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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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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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
사업주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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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내역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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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구조변경비용으로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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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 변경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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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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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9163호, 2005. 12. 2) 제2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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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부터 제6조까지(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창호·난간 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 및 제8조(건축허가 시 도면)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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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대피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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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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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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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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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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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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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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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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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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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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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이 경우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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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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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구조는 접근성, 개방성, 정전대비 및 내화성능 등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