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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공사
조회수: 8944건 추천수: 2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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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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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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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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