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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공사

    조회수: 8944건   추천수: 2264건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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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입주 > 아파트 입주 준비 > 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 > 인테리어 공사

관련법령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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