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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입주 02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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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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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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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시)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복도 위 물건 적재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 변경(파손·철거는 제외)
그 밖에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 구조물 및 설비의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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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예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증·개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
파손 또는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아파트 입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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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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