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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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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당해 사업계획승인 도서를 검토함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당해 업체를 고발하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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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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