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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조회수: 7375건 추천수: 20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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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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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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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390조, 제546조 및 제54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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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조회수: 7675건 추천수: 20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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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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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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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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