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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분양광고와 다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 01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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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분양광고와 다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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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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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없는 내용을 불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없어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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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대법원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용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와 같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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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아파트 입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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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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