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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념 및 종류
주택의 구분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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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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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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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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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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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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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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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
3층이하 |
660㎡ 이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취사시설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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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 시 지번까지 만 기재 |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아파트 개념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아파트의 종류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5호),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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