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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 시 지번까지 만 기재 |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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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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