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

공동보증의 개념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439조 참조).

단순보증인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경우

단순보증이지만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30만원의 주채무에 보증인이 3명 있다면 각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지므로 10만원씩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참조).

공동보증의 성립

공동보증은 각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동보증의 경우 보증계약은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보증계약으로 동시에 체결해도 되고, 각각 별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공동보증인의 책임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는 물론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439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보증인에게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보증인 각자가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상법」 제57조제2항).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집 한 채와 같이 그 성질 또는 가격을 해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함)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연대인 경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공동보증을 한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부탁 없이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1항).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2항).
√ 다른 공동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한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448조제1항 및
제444조제3항).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즉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 위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5조제2항).

어느 공동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공동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공동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1항).

어느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동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6조제2항).

공동보증인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보증인이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증인이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민법」 제448조제2항 및
제4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