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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아보기

대분류 보증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증이란 보증의 개념 및 종류, 보증 시 유의사항 「민법」

보증의 성립

대분류 보증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증계약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체결,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민법」

보증인의 책임

대분류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민법」

보증인의 보호

대분류 보증인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특별법상의 보호, 블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민법」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방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특수한 보증

대분류 특수한 보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한 보증의 유형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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