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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참조).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내용증명은 인터넷을 통해 보내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이나 이 사이트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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