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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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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서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보증인의 보호-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후)-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도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즉,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경우
√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이행기를 연기해주었더라도 보증채무 성립 당시에 정해진 이행기에 이르면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2조제2항).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참조).
사전구상권의 범위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은 포함되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전단).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는 대신에 배상할 액수를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후단).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상계'란 채무자가 자신도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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